항공사마다 비행표 환불규정이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제주여행으로 청주공항 에어로케이를 이용했는데 그전에 일본 오사카에 가려고 했었습니다. 출발일을 기다리던 중 남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, 일본여행은 취소해야 했습니다. 숙박과 항공권 어떻게 취소했는지 알려드릴게요.
1. 에어로케이 항공권 국제선 취소수수료
( 한국출발, 일본출발, 대만출발, 필리핀출발 )
출발 시점 | 정상 운임 | 실속 운임 | 이벤트 운임 |
예약 완료 후 24시간 이후~ 출발 91일 전 |
무료 | 무료 | KRW 60,000 |
출발 90일 전 ~ 출발 61일 전 | KRW 10,000 | KRW 20,000 | KRW 60,000 |
출발 60일 전 ~ 출발 31일 전 | KRW 20,000 | KRW 40,000 | KRW 60,000 |
출발 30일 전 ~ 출발 04일 전 | KRW 40,000 | KRW 60,000 | KRW 80,000 |
출발 03일 전 ~ 탑승 수속 마감 이내 | KRW60,000 | KRW 80,000 | KRW 100,000 |
에어로케이 취소수수료 (환불규정)
에어로케이 국제선 취소수수료는 출발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면 하루하루 시간이 더 지날수록 수수료가 오른다고 설명해주시는데 위 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.
저는 오사카(간사이)행 항공권을 9월에 구매하였습니다. 취소는 11월 중순에 했는데 출발하는 건 실속운임, 귀국하는 건 이벤트 운임이었습니다. 11월에 취소수수료를 문의하였을 때 수수료만 50만 원이 넘었습니다. (성인 2, 소아 2)
어떻게 해서든 수수료를 없애야 했습니다. 저는 항공이용 불가시 4인 가족 모두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본인과 동반 1인만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. 너무 돈 아까웠습니다.
그래서 아이 들 거 먼저 항공권 2장을 취소했고, 1/3 정도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받았습니다. 일주일 뒤 성인2장은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 받았습니다.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2. 탑승전 사고 발생 시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받기 (준비물)
9월 25일 청주공항 에어로케이 오사카 간사이행 왕복항공권 발권
11월 9일 발목 골절 사고 (수술)
11월 13일 서류제출 - 항공권 취소
다음날 환불.
11월 24일 출발 예정이었음.
에어로케이 항공사는 여행 출발일 7일 (일주일) 안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받습니다. 출발일에 거의 근접해서 다쳤고 철심을 받는 큰 수술이었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여행은 무리라며 먼저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. 10일 날 수술 전 진료 볼 때 소견서를 써주신 건데 환불규정에 맞지 않아 숙소 취소 시에 사용했고 날짜가 더 지난 후 소견서를 다시 받았습니다.
받고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 후 서류는 이메일로 보냈고 다시 한번 전화해서 메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야 바로 확인해 줍니다. 통화 중 대기로 3~5분 정도 흘렀을 까요? 정말 바로 확인하시고 취소해 주었습니다.
에어로케이 이용하시는 분들 환불규정 잘 확인하시고 꼭 수수료면제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.
중요 포인트!
카드 계산 | |
취소 수수료 면제 | 결제했던 계좌로 직접 환불 |
취소 수수료 발생 | 계산했던 금액 중 취소수수료만 카드승인 취소 ex) 10월 카드값 500만 (항공권발권 85만) 10월 카드비 납부 후 항공권 취소 (취소수수료 25만) 11월 카드비 350만 - (85-25) = 290만 카드비 납부 |